학생인권조례 학생 84% 교사 56% “만족”

2011.06.08 20:53:53 22면

도교육청 시행 100일 기념행사 학교실태 조사 결과 발표
김 교육감 “지속적 의견 수렴 보완 거쳐 성공 정착 이룰 것”

 

학생인권조례가 도내 학교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지 3개월여가 지나면서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청내 제1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적용 100일 기념행사’를 갖고 학교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6천여명과 교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학생의 84.2%, 교사의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체벌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학생의 82.2%, 교사의 64.8%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두발, 복장, 야간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갈등도 학생과 교사의 80%가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생활지도, 체벌, 복장, 벌점제 등과 관련한 학생·학부모 민원은 인권조례가 본격 적용된 지난 3월 1천35건에서 4월 161건, 5월 113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조례 시행 후 3개월여가 지나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판단한다”며 “제도 정착과 함께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학생참여위원, 학생인권심의위원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인권조례 시행 의미와 변화하는 학교현장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존중과 나눔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창의교육의 바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됐다”며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행사에 앞서 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학생참여위원회 총회에서 이재삼 경기도 교육의원과 가평 국제청심고 현채연(3학년·여) 학생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재삼 인권심의위원장은 “도내 학생인권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심의와 평가활동을 여러 위원들과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고, 현채연 학생참여위원장은 “학생들의 인권 실현이 더욱 확대되고, 방종이 아닌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참여위원 전체 학년의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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