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학교의 방학기간 ‘강제 보충수업’이 올 여름부터 금지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방과후학교가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여름방학부터 강제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9개 유형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일부 학교의 방학 방과후학교(보충수업)에서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온 것을 탈피하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자율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지향하며,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과 창의지성 함양을 위해 방학기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 보충수업’ 금지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학생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이뤄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