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생활체육회 공금 나눠먹기 지급 ‘말썽’

2011.06.12 19:59:39 21면

사무국 직원들 퇴직적립금 입금 말썽일자 반납 해프닝
B사무국장 “회계법 제대로 몰라 빚어진 일… 전액 변제” 해명
체육회 이사 “변칙 의혹 짙다… 떠도는 소문 진상조사 요구돼”

하남시 생활체육회(이하 생체)가 사무국에서 관리해 오던 수 백만원의 직원 퇴직적립금을 나눠먹기식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생체사무국은 수 백만원의 공금을 사무국 근무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최근 다시 통장에 입금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하남시 생체행정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하남시 및 하남시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생체사무국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A은행의 통장에 적립했던 금액 중 179만9천원을 사무국장 등 모두 4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생체사무국은 B사무국장에게 48만원, C과장 79만9천원, 박모 전 생체간사 37만6천원, 박모 전 체육회 간사에게 14만4천원을 각각 개인통장으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돈은 하남시 생체가 사무국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 온 공금이며, 이미 앞서 그만 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격의 지급금이다.

하지만 적립된 돈을 제때 지급치 않아 수 백만원의 적립금이 통장에 쌓이는 등 휴면(休眠)상태로 남아 있었다.

생체 사무국은 이 돈을 사무국 직원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했고, 뒤늦게 공금유용과 편법의혹이 제기되는 등 체육계 내 말썽이 일자 최근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보 취재결과 지난 5월 6일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지난 1월 19일 지급했던 지급금 대부분이 통장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B사무국장은 “당시 회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실수였다”면서 “나중에 전액 변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U이사는 “공금을 나눠 갖기 위해 퇴직금을 변칙 지급한 의혹이 짙다”면서 “체육계 주변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생체는 사무국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청구해 최근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생체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생체의 이같은 편법 또는 불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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