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 경징계(감봉, 견책 등)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교사는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중징계(해임, 정직 등) 지침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차이를 보여 또 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15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15명 중 2명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12명은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했다”며 “무혐의가 확인된 1명은 현재 타 시·도에서 근무해 징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징계가 요구된 2명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석균 전 부위원장으로 시국선언을 기획·주도하고,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이 고려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선고유예를 받거나 1심이 진행중인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2년 전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최근 교사 징계가 결정된 것은 징계시효가 오는 17일까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사건 발생일에서 2년(징계시효) 내에 소속 기관장이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경징계 및 경고·주의가 결정된 것은 법률상의 교원 정치활동 금지와 국가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법원 판결문에도 있듯 시국선언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2009년 6월 시국선언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렸고, 경기도교육청과 징계 유보 문제로 대립해왔기에 또 다시 양 기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16명이 해임, 49명이 정직, 1명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아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및 경고·주의 결정과 차이를 보여 형평성 문제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재량권 일탈이고 직무유기”라며 “시정명령과 징계요구 취소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요구 결정은 교육감 재량권으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타 시·도에서 교사 3명의 중징계 취소처분소송이 받아들여진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로 유보한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