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 학부모들 중징계 요구

2011.06.19 20:40:59 22면

교직원 폭행·학교운영위원 선출 개입 여교장 징계 유보

<속보>안양의 한 중학교 여교장이 행정실장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경찰조사를 받고(본보 4월1일자 23면) 도교육청의 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독단적으로 개입해온 것이 드러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나, 최근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에서 징계가 유보돼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안양의 한 중학교 A(여) 교장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한 문제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지난 15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상해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됐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A 교장의 징계요구 사유는 상해 혐의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입한 문제였기에 이번 징계 유보는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A 교장은 지난 3월 25일 교장실에서 B(여) 행정실장을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감사 결과 지난 3월 20일 투표일을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행적으로 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을 받아 학부모대표의 투표를 통해 선출해왔지만, 이번 경우는 12명의 후보자 중 5명에 대해 A 교장이 인격모독 발언 등으로 압력을 행사해 사퇴시키고 7명을 투표 없이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외에도 A 교장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최근까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강제적으로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학부모위원회를 조직할 때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학부모들을 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사실이 드러난 상황에 이번 중징계 요구는 의결됐어야 했지만, 도교육청 징계위에서 ‘봐주기식’으로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 학부모 10여명은 지난 17일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A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규탄했다.

학부모 C씨는 “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에서 20일까지 A 교장의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기로 했기에 답변을 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는 “학부모들과 연대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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