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본보 16일자 15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교과부에 따르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 1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교과부는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유에 대해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문 변호사들과 혐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 뒤 교과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해 2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은 경고·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9년 6월 해당 교사에 대해 모두 중징계 요구하도록 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