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여교장 징계유보 반발

2011.06.20 21:24:18 22면

“김 교육감 비리척결 의지 무색… 강력 처벌해야”

<속보>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가 안양의 한 중학교 교장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본보 20일자 22면 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성명서를 내고 징계위원 처벌과 징계위 재구성,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학부모들은 이 교장이 업무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교 급식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 15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장에 대해 경찰조사(상해 혐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 의혹은 김상곤 교육감의 비리척결 의지를 무색케 만들고 경기교육을 보는 시선도 불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의 재구성과 함께 일부 징계위원들을 처벌하고 해당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교장이 경찰조사가 시작된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직위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부모 A 씨는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이 교장에게 있는데 업무 결제를 하지 않아 행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품위 처리가 늦어져 점심 급식업무에 문제가 많았고, 에어컨 청소도 제대로 안돼 매번 A/S를 부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징계 담당부서 관계자는 “교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 사유는 행정실장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와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개입한 것이었고, 상해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이 교장은 직원들에 대한 폭언·강제지시와 학교운영위원회 개입 등 2건에 각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고, 상해 혐의는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2건보다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1건 때문에 징계가 유보된 셈이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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