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시정명령(본보 20일자 22면 보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및 처분 결정은 법원 판결문에도 있듯이 이들의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과부가 이같은 교육자치 정신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의견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2년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어 16일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시정명령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