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인턴교사 구두 계약해지 뒷짐 행정 논란

2011.06.23 22:17:31 22면

도교육청, 보건인턴교사 구두 계약해지 통보 파악조차 못해

<속보>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보건인턴교사 채용을 중단해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 일선 학교에서 방학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 보건인턴교사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계약해지 통보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뒷짐행정’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보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한 190개교에서 6개월 이상으로 계약한 80개 이상의 학교 중 4개 초·고등학교가 최근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보건위원회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계약한 학교 중 대부분이 보건인턴교사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이 내린 안내 지침에는 계약해지할 때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해 통지하고, 해지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이뤄진 지침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유야무야’ 계약을 중단하고 있다.

도내 A초교 B보건인턴교사는 “올 2월 말 계약 당시 내년 2월까지 10개월(방학 제외) 기간으로 했지만, 지난 5월 교감이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만 하고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초교는 여름방학이 7월16일로 계약해지 서면 통보는 6월16일 전에 했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학기에는 채용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 학교 C교장은 “보건인턴교사 채용을 1학기만 계약한 줄 알았는데, 해지하기 전에 얘기를 잘 해야 할 것 같다”며 “2학기는 예산 부족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상황이 이렇지만 도교육청은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한 190개교 중 몇 개 학교가 계약을 해지하는지도 모르고,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어 ‘뒷짐행정’에 대한 지적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도내 보건교사와 보건인턴교사 등 6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사업만 벌여놓고 뒷수습은 학교에 시키는 꼴이 됐다”며 “학교에서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보건인턴교사 채용 지침을 내릴 때 학기별로 계약하라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임의대로 6개월 이상 계약해 생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 학교에 연락했다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돼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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