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조사가 미뤄져 징계가 유보됐던 안양의 한 중학교 여교장이 27일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유보된 안양의 한 중학교 A(여) 교장에 대해 추가로 접수된 학부모들의 민원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직위해제했다.
A 교장은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한 후 학생에 따라 인사를 받거나 안받는 등 차별을 일삼았으며,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된 후 학교 대의원들을 찾아가 ‘민원인이 누구냐’, ‘민원을 넣으면 안된다’는 등 압력을 가했고, 최근에는 학교에서 개인적인 일로 전화통화를 하며 업무를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이 학교구성원의 단합을 저해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