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산업용지가 국토해양부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확보규정의 완화로 당초 시가 계획했던 면적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현안사업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지금까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주택 지구 가처분용지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전체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일 때는 10% 내외 범위에서 허용해 왔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이 지침을 따를 경우 전체면적 대비 산업용지는 13만5천㎡밖에 안 되고 가처분용지의 적용을 받아도 최대 22만㎡만 개발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실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 한발 먼저 추진된 타 지역은 산업용지가 평균 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정에 대해 시는 보금자리주택지정에 따른 합의 과정에서 이 지침을 보완할 것을 요구, 최근 국토부는 산업용지 확보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시행에 들어갔다.
확보규정의 보완으로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를 처음 계획했던 29만7천㎡를 유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시는 이 지역에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