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某 고교, 학생 무더기 ‘자퇴 강요’ 논란

2011.07.07 21:29:42 22면

수십여명에 종용 학생·학부모 조사 촉구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했다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7일 도교육청 앞에서 사건 재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고교는 올해 개교한 후 석달만에 수십명의 학생들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었다”며 “지난달 20일 학생, 학부모들의 진술을 통해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10일 안에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퇴학’이라며 자퇴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에 이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최근 이 학교를 자퇴한 A 군은 “교사가 욕을 해 같이 욕을 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퇴학이 결정됐다는 전화와 함께 자퇴, 전학을 권고받고 결국 자퇴했다”고 말했고, B 양은 “레깅스 바지와 화장 등으로 10차례쯤 지적받고 자퇴와 전학을 권고받아 다른 학교를 알아봤지만 징계받은 소식이 전해져 받아주지 않아 자퇴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친구가 40여명에 이르고 이중 20여명이 퇴학·자퇴 처리됐다가 일부는 재입학한 경우도 있다”며 “학교가 무책임하게 학생을 잘라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어 “징계 처분과 관련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퇴학재심청구와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결과 최근까지 18명의 자퇴생과 9명의 전학생이 있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퇴생 18명의 사유를 보니 10명은 장기결석, 2명은 질병, 1명은 선호도에 따른 것이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5명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지만 스스로 학교를 떠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학생 4명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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