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7월 3일까지 약 4개월동안 도내 학원 및 교습소 2만8천여곳에 대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점검한 결과 모두 213건(0.9%)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개정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올 3월부터 시행돼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밤 10시 이후 교습이 금지됨에 따라 실시됐고, 월별로 ▲3월 94건(0.7%) ▲4월 50건(1.0%) ▲5월 9건(0.6%) ▲6월 60건(1.5%) 등 모두 213건이 적발됐다.
주별 적발건수는 시험기간에 많았다. 4월 18일~5월 1일 중간고사 기간에 주당 20.5건, 6월 20일~7월 3일 기말고사 기간에는 24건으로 주당 평균 적발건수 11.8건을 상회했다.
적발 지역을 보면 성남 33건, 용인 30건, 수원 29건, 고양 26건, 안산 18건, 구리·남양주 14건, 군포·의왕 13건 등 학원밀집지역이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157건, 중고등학생 12건, 중학생 39건, 초등학생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수학과 국어 등 보습 및 입시 과정은 185건,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22건, 외국어 3건, 기타 3건이었고, 유형별로는 교습 147건, 자습 55건, 실습 11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 1~6월까지 모두 96건의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권우섭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4개월동안 평균적으로 점검 학원의 0.9%가 조례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이나 불시 점검을 지속하고, 특히 새학기 및 시험기간에 집중해 학원 조례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