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재산세 167여억 부과

2011.07.12 21:11:34 16면

계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2만3천여 건에 167여 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을 완료했다.

12일 계양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고,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재산세는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과를 방문,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 발송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새로운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 인천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행정안전부전자고지납부(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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