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과부 갈등 심화

2011.07.12 21:52:27 22면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처분 직권 취소 중징계 명령
교육자치 정신 존중않는 권위 주의적 관행

<속보>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양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4일 시국선언(2009년 6월 18일, 7월 19일)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 중 10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 및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11일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10명의 교사는 1·2차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시효가 오는 18일까지고, 나머지 4명은 1차만 참여해 징계시효가 지난달 18일자로 지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및 처분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근거로 도교육청의 조치를 직권 취소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권취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중에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왔다”며 “이는 교육자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관료적 관행의 반복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교과부의 직권 취소와 직무이행명령의 효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시효 만료일인 18일 이전에 도교육청의 방침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 취소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징계 요구를 다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들은 어떤 징계·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교과부는 “징계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감 책임”이라며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차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고, 다음날 교과부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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