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동주택 재건축연합회, 주공2단지 상한용적률 재심의 요청

2011.07.13 20:29:49 22면

경기도 도시심의위 용적률 220%로 하향 조정
재건축 추진위 “사업성 없고 형평성 어긋난다”

과천시 공동주택 재건축연합회(회장 구세봉)는 13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도시심의위)가 결정한 주공 2단지 상한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을 못한다며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도시심의위는 지난 1일 과천시가 입안한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시가 기부채납 등을 전제로 올린 용적률 232.1%를 220%로 하향 조정했다.

심의위는 또 용적률 220% 중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20%에 대해 친환경과 에너지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확보, 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 이행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재건축연합회는 상한용적률 20%는 단지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인데다 이 결정이 2003년 과천시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 2, 6, 7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이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구 회장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주공 2단지 용적률은 허용기준치(190%)의 1,2배까지 가능토록 돼 있어 240%가 돼야 함에도 220%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친환경건축물 등 조건 이행은 추가용적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론 기부채납을 감안하면 상한용적률이 200%로 축소 결정돼 정비기본계획상의 허용용적률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의 과정에서 상한용적률 적용 시 2단지 기부채납은 배제하고 추가용적률에 해당하는 조건이행을 상한용적률에 적용시킨 것은 심의권자가 심의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모순된 결정으로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특히 2단지 상한용적률 확보 이행조건은 재건축 사업성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일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 상한용적률(200%)이 보금자리주택 용적률(220%)에도 못 미쳐 형평성도 어긋나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구 회장은 2020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상 5년 단위로 정해진 인구증가분을 탄력 적용해 재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구 회장은 “재건축 준비 입주민들은 2단지에 주어진 상한용적률을 보고 심한 박탈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과천에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하는 상한용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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