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기준 일수 30일로 상향을”

2011.07.13 20:29:49 22면

비정규직 노조 학교 조리종사자들
도교육청 토요일 유급제 촉구 농성

경기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도내 학교 조리종사자들의 토요일 유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도내 학교 조리종사자들은 급식일을 기준으로(토요일 제외) 연봉기준일수가 245일로 정해져 월 89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이에 노조는 올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 중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연봉기준일수를 30일 상향(275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 12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근로일수 상향을 위한 예산을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예산부서, 급식부서, 복지부서는 상향이 가능하다고 답해놓고 이제 와서 해당부서의 공문처리가 안됐다며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 교원과 다른 비정규직 교원들은 토요일 휴무나 근무가 유급이지만 조리종사원들은 무급 근무를 하고 있다”며 “타 시·도교육청은 조리종사원의 연봉기준일수를 10~20일 상향하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일수를 고려해 30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부서에서 아무런 공문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비정규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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