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도 모자라 계약서 위·변조까지”

2011.07.13 20:29:49 22면

보건인턴교사 단체성명

<속보>도교육청이 올 2학기 보건인턴교사 채용 사업을 중단한 후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보건교사단체들이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이 학교보건 인턴교사를 사실상 부당해고로 내몰더니 급기야 일선 학교의 보건인턴교사 계약서 위·변조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도보건교사회 등 4개 단체는 “도교육청이 보건인턴교사 2학기 사업 중단을 선언하자 일부 학교에서 보건인턴교사 계약서 위·변조를 시행해 1학기만 계약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하루 아침에 불법 자행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내린 지침에 ‘9개월 범위 내 학기별 채용’이 명시돼 있어 학기별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학교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지침은 학교에서 계약이 끝난 후 전달됐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업을 1년 기간으로 계획했고 보건인턴교사 운영에 관해 모니터링할 것을 명시했지만 도교육청은 지키지 않았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올 2학기 보건인턴교사 채용 예산을 확보하고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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