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3.1% “채용 당시 상납”

2011.07.13 21:24:37 1면

도교육청, 지원 경험자 포함 1천894명 무기명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5.7% “재임용·계약연장 위해”·43% “‘내정자 정해졌다’ 들은 적 있다”

도내 기간제 교사 경험자 중 3.1%가 채용 당시 학교 관리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 채용절차에 대해 무기명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천894명의 기간제 교사 및 지원 경험자 중 3.1%가 채용 당시 금품을 상납했고, 5.7%가 재임용 또는 계약 연장을 위해 금품상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4%는 기간제 교사 지원 당시 학교 측에게 금품 제공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4%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10.1%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재임용이나 계약연장이 좌절됐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금품상납 이유는 74.7%가 ‘상납 분위기 또는 전례인 것 같아서’, 20.0%가 ‘자발적’, 5.3%는 ‘강요에 의해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기간제 교사 경험자의 72.1%는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학교장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채용 지원 경험자의 43.6%는 지원 당시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에 응한 정규 교사 3천266명 중 6.6%는 기간제 교사의 신규 채용을 대가로 학교 측이 금품을 받은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규 교사 28.3%는 기간제교사 임용 대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다고 답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 교사들은 기간제교사 채용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직 등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교사며, 이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현재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교사 8만7천여명 중 기간제교사는 5천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에서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조리와 제도 미미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학교 현장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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