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결재없는 임원선임 결의 무효”

2011.07.21 21:12:23 22면

법원, 청계학원 임원 10명 승인취소처분 취소訴 기각

경기도교육청의 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선임한 안용학원 이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평택 청계학원 이사장 송모(83) 씨 등 임원 10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 선임을 위해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사전결재가 없었고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장의 사위 홍모(54) 씨 요구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원고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송 씨 등은 2008년 4월~지난해 2월까지 네 차례의 청계학원 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두고 도교육청이 ‘이사장의 사전결재도 없이 이사회가 소집됐고, 이사장의 사위 홍 씨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등 사립학교법 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10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안용학원(화성 소재)의 정이사로 선정된 2명이 부정입학 및 이사회 파행운영 당사자라는 주장에 따른 재심요구는 교과부 사분위에서 기각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분위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재심요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분위의 재심요구 기각 등으로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는 부적격자의 정이사 선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사회 파행운영에 책임이 있는 전 이사가 다시 정이사로 선임되면, 또 다시 파행과 갈등이 재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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