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탄력 받는다

2011.08.04 21:36:45 1면

여 시장 “용적률 10% 내 확대 道회신 받았다”
주공2단지 220% 결정… 사업성 나아질 듯

그간 조건부 상한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했던 과천시 주공2단지가 시의 용적률 완화조치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1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가 입안한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면서 상한 용적률을 220%로 정했으나 이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확보, 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 이행 등 단지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부를 달았다.

2단지를 포함한 1·6·7단지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연합회는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해왔다.

이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된 시장 권한으로 용적률 10%미만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에 회신한 결과 최근 경기도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회신을 근거로 2단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부 20%를 제외한 200%의 10%에 해당하는 20%를 더해 2단지에 220%의 용적률을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인국 시장은 4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장 권한으로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로써 용적률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주공2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여 시장은 “재건축을 앞둔 과천지역 아파트들이 건축연도가 28년이 지났고 대부분 소형면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경기도 회신을 토대로 시장권한에 의한 용적률 확대를 관내 모든 재건축사업에 적극 사용, 주민불만을 최소화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노영희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부여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왔다”며 “시의 이번 조치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구세봉 회장은 “과천 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빗물이 새는 등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 슬럼화될 수 있다”며 “과천의 쾌적성을 감안하면 220%는 적정하다고 보며 도시발전과 주민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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