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결과 문자로 알려준다?

2011.08.08 20:15:09 19면

과천署 수사관교체·수사이의제기 등 도입 호평

김포시는 오는 20일부터 주말 및 야간에도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첨단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이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대형마트, 주택가 골목길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며 체납차량이 포착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이전 미이행 차량(일명 대포차)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차량문을 열고 물품수색 이

과천경찰서(서장 오성환)가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사건처리 기법을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최근 수사관교체요청과 수사이의제기, 민원통지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 접수단계에서부터 중간 수사진행 과정, 결과까지 민원들에게 SMS(문자전송)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담당수사관의 공정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수사관교체요청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수사이의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각종 제도도입은 수사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이한수(54·과천시 문원동) 씨는 “과천경찰서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경찰 수사에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서장은 “경찰 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친근하고 믿음이 가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