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채택 비리시 ‘철퇴’

2011.08.21 20:01:35 22면

전국 초·중·고교 심사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교과부 “판매업자 금품·향응 제공행위 대표적”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의 선정을 앞두고 채택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0개 교과(보통교과)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9일 합격 도서가 발표됐고, 각급 학교는 9∼10월 교과서 채택 자체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년에는 이 과정에서 출판사들이 자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관행적으로 학교장·교원·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로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

교과부는 36종 218권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초교 영어, 중학교 국어·과학·사회·음악·체육·기술·가정, 고교 문학·경제·사회문화·법과정치·한국지리·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한문·독서와 문법·화법과 작문 등 다양하다.

교과부는 “출판사·저작자·도서판매업자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발전기금·교구·교재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들이 직·간접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이라고 밝혔다.

또 출판사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는 행위, 학연·지연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유형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비리·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교과서 선정 후에도 ‘사례 성격’의 사후 금품 수수가 있는지 단속키로 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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