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로 선출한다

2011.09.01 21:07:01 4면

당정, 선거비용도 50% 하향 조정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 교육감과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있게 하는 ‘공동등록제’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국회 행정안전위 및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협의한 주요 개선 내용은 우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가 공동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 등의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가 공동등록한 경우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시장 후보자와 공동 등록한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시장 후보자의 기호와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고 공동등록 사실을 투표용지에 기재토록 했다.

당정은 이번에 협의된 교육감 선거제도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교육감 및 시장선거에 우선 도입토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세종시교육감 선거결과에 따라 타지역으로 교육감 선거에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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