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해야”

2011.09.01 21:15:41 5면

경기도의회가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철환 교육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들은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은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도 교육감 소속의 대안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도교육감은 정기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후 조례 발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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