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정착 학술연구 보고회

2011.09.04 20:41:01 5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이 지난 2일 학술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포럼은 지난 4월부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모범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인권조례 정착의 기초쌓기 부재, ‘인권적’ 인권교육을 통한 장기적 접근방법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럼은 흥덕고, 산본공고, 별망초 등 인권조례 정착 실천 사례를 통해 학생자치와 교사자치의 결합을 통한 인권시민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간 네트워크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사권리조례 제정 및 교사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권교육센터 설립,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독립성 확보, 교사연수 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발전방안으로 내놨다.

최창의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책임을 느껴 학교현장에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 연구를 의뢰했다”며 “오는 10월19일 포럼을 통해 의원들이 현장의견을 토대로 지적한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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