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참전유공자 예우 개정안 대표 발의

2011.09.06 21:18:32 4면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은 6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용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약제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국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희생했던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 진료를 실시한 만큼, 보훈병원 진료와 똑같이 약제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