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대상 될수 없다’라는 기사제호로 ‘시민운동연합신문’이란 창간예비호를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주민 2명을 시선관위와 과천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A모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저녁 9시쯤 과천시 부림동 주공 7단지와 원문동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소환 관련 창간예비호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재 시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본부 측은 “주민소환 투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위법 행위”라며 “인쇄물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