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에 연 5일 ‘부모휴가’ 주어진다

2011.09.13 21:02:33 5면

경기도내 여성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의회 이필구(민·부천)·장동일(민·안산)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4세(매년 1월1일 기준)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부모 휴가’는 자녀가 아파서 질병치료를 받을 경우를 비고해 자녀의 생일 등 자녀행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보육에 대한 부담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