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43% 요건미흡 각하”

2011.09.15 21:20:27 5면

서명부 미제출 등 사유 유정현 의원 “개선 필요”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내 하남·과천 등 19건을 포함 200건이 넘는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43.4%가 요건미흡으로 각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6건의 주민감사 청구서가 접수됐다.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는 200건이었고 주무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청구는 2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건, 부산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는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안양 시내버스 운행 특혜의혹 및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만안뉴타운 무산, 하남 광역화장장 및 에코타운 건립, 안산 대형할인점 증축 및 추모공원 후보지 결정, 화성시 재정위기 원인규명, 용인 영어마을 조성사업, 광명 음식물쓰레기사업 등이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각 12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1건이었다.

그러나 전체 청구건 가운데 43.4%에 해당하는 98건은 서명부 미제출, 감사 부적합, 서명인수 부족, 대표자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주민들은 시·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

유 의원은 “제도적 보완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감사청구 제도를 충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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