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자측이 서명부 개인정보를 수기로 적어 대량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본부장은 19일 “서명부 열람기간 중인 지난 17일 오전 한 시민이 주민소환 반대 측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시민이 주소, 성명, 서명 등 개인정보를 수기로 적는 장면을 목격, 선관위 직원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과천은 주소만 알면 어느 누구인지 상세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지역으로 통반장과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회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남, 제주도 주민소환이나 서울시 주민투표 당시 서명부 개인정보 기재는 가능토록 해 우리도 운영상 관례를 따라 열람자들이 서명명단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며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명부 열람은 14일부터 20일까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