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2011.09.21 21:38:36 2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

이번에 경인지역에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은 경기 1곳, 인천 1곳이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으로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 유예키로 했다.

다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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