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과 관련, 서명 수임자의 소환 사유 고지여부를 놓고 시장소환투표 찬반 단체가 진실공방을 벌여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시장 주민소환본부의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 당시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환자를 속여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림동 거주 정모(68)씨가 8월초 뇌병변 3급 장애자로 판단력이 흐린 자신의 처(안모씨)에게 수임자가 현 시장을 위한 일이라며 서명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민연대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이웃에 알려진 안씨가 C씨를 찾아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질문한 후 여인국시장 주민소환서명이란 답변을 듣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명까지 직접 적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건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밝히겠지만 주민소환투표법에 따라 유무효 처리할 뿐 주민투표법엔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