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스포츠인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마사회에 따르면 2010년도 납부한 세액이 약 1조4천억으로 국세가 3,200억원, 지방세가 1조8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적중마권 환급률이 100배 초과 시 부과하는 기타소득세 1천100억원, 레저세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가 1천500억 원, 법인세가 380억 원이고 그 외 종합부동산세와 경마공원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다.
지자체 납부 지방세는 대부분이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세액이 1조600억원이며 그 밖에 경마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110억원, 재산세가 50억 이다.
경마공원 소재 과천 등 지자체는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마공원이 있는 과천시의 경우 2010년도 예산 2천000여억원 중 40%가 넘는 85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레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정에 충당하고 있다.
경마공원 시행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장외발매소(지점)도 마권매출에 따른 레저세 등을 경마장 소재 지자체와 50대50 비율로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마산업 사양화로 수년간 매출규모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매출 총량제한, 장외발매소 증설억제 등 경마규제정책으로 마권매출 감수에 따른 지자체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