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 확인한 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서명부상 서명자 1만2천143명 중 유효인 서명인수는 9천67명으로 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인 8천207명을 넘었다고 덧붙혔다.
전체 25.3%에 달하는 무효인 서명인수는 총 3천76명으로 사유별로는 청구권 없음이 2천128명, 이중서명 694명, 서명불명확 64명, 기타 1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주민소환법률에 따라 20일 이내에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분부 측이 취하하지 않는한 다음달 중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