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이상 반대시 뉴타운지구 지정 취소

2011.10.06 21:34:16 5면

도의원11명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발의

뉴타운지구내 지역주민들이 25%이상 사업추진에 반대하면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6일 류재구(민주·부천)·송영주(민노·고양)의원 등 도의원 11명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 후 1개월 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는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도시기반 시설 설치비용, 자산가치의 종전·후 총액,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으로 구성된다.

타당성 조사대상은 시장·군수가 주민의 재산상 손실 우려 등을 요청하는 지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주민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지역,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도지사는 뉴타운지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도지사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주민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류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타운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에 의해 해소될 것이고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기자 nr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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