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 제외로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이에 따른 분쟁 등을 철저한 기술지도로 막기로 했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협약을 맺고 건축 시공단계부터 사용 승인까지 주요 공정의 현장 검측, 상담 등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시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난립으로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시 보수비용 문제로 건축주와 도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해 왔다.
시는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해 올 연말 우수 건축사를 선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