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비리 공무원 수준 처벌

2011.10.11 21:47:41 2면

공무원 간주범위 공사 전직원 확대 개정안 의결

앞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현재 팀장급 이상 임직원에서 공사와 공단의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에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루즈선박 승객에 대해 사전 단체심사를 통해 사증없이 최장 3일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며 추후 시행과정에서 체류 허용기간을 보완키로 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비롯,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처리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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