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민단체 간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소환본부는 고발장에서 “과천현안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간부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속여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본부는 지적장애인 B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당시 “시장 주민소환 서명”이라는 설명을 듣고 친필로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주민소환본부가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속여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민연대는 자료에서 뇌병변 3급 장애인인 B씨가 “현 시장을 위한 일”이라는 주민소환본부 관계자의 말에 속아 서명부에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에 제출된 서명자 1만2천143명 가운데 유효 서명인수가 9천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수 8천207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