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관련 과천 지역신문 보도 법적대응

2011.10.17 20:57:51 21면

과천 시장권한 용적률 상향 관련 상이 법적 대응
시장 폄하 지역주민 소환투표 목적 허위사실 유포

과천시와 과천재건축연합회가 과천지역 한 신문이 보도한 ‘시장 권한으로 용적률 상향은 불가능’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역에서 발행하는 K신문은 지난 15일자 게재된 기사를 통해 “도시계획 전문가의 말을 빌려 용적률 10% 미만 상향조정 경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사업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 등의 추가적인 기부채납이 발생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경기도 공문엔 용적률 200%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에 과천시 오후석 부시장은 17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Y씨는 단순한 의사개진 및 표시가 아닌 과천시장을 폄하해 지역주민들이 시장 소환투표에 참여토록 독려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부시장은 또 “경기도 공문이 용적률 200%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란 보도를 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공문내용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시장은 이 기사가 시장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있다고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Y씨를 상대로 시장명의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과천시공동주택재건축연합회(회장 구세봉)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성명서에서 K신문을 성토했다.

구 회장은 “과천시 재건축사업은 정상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재건축 동의서를 추진 중인 1·2·6단지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고 민원을 야기해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재건축연합회는 오늘 이후 재건축사업을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나 보도에 대해 공동 대처하겠다”며 Y씨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신문 Y발행인은 “기사는 국토부와 경기도 관계자 도시계획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작성했다”며 “그보다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이 기사의 사실여부를 떠나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시장에게 용적률 상향 이행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8월 4일 기자회견에서 “도정법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권한으로 허용용적률 200%를 초과해 10%범위 내 용적률 확대는 시장권한이란 회신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적극 시행할 뜻을 강력히 비쳤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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