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2011.10.18 21:41:20 4면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18일 개인토지의 공익사업 수용시 보상액 산정 때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를 토지소유자 1인, 토지가 소재한 지역 시·군·구(지자체) 장이 1인을 각각 추천해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와 같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