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조약 의견수렴”

2011.10.18 21:41:20 4면

민주 ‘절차·국내 이행법률’ 제정 추진

민주당은 18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절차 및 국내이행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가 통상협정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 및 소관 상임위에 즉각 보고토록 하고,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통상조약의 의무이행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가 클 때는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인 만큼 통상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 거래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시행 당시 아직 공포되지 않은 통상조약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