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법 국무회의 통과

2011.10.18 22:00:46 1면

국토해양부는 1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내용은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키로 하고,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시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키로 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