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2011.10.20 22:10:36 2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단, 9억원초과 주택 취득과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3.22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 중에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3.22대책’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