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즉시 조례 공포해야”

2011.10.25 00:41:31 5면

도의회 ‘대형유통업 입점예고제’ 재의요구 철회 촉구
민주당 이재준·박용진 의원 “기재부 상생법 잘못 해석”

 

<속보> 경기도가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예고제’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본보 10월21일자 1면 보도) 도의회가 김문수 지사에게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이재준(고양)·박용진(안양) 의원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의 재의 요구는 상생법에서 정한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입점 사전통보는 상생법 취지에 부합해 자율조정과 협력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위반이라고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은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점뿐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계상황에 빠진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사전공지제도는 필요하다”면서 “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기재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즉각 공포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위하는 정치에 사가 끼어서는 절대 안되는 만큼 기재부 장관과 김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16일까지 열리는 제26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며, 도는 이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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