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하면 공개여부 불문 처벌”

2011.10.25 00:41:31 5면

선거일 투표인증샷 10문10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www.nec.go.kr)에 올린 ‘선거일 투표인증샷 10문10답’ 자료를 통해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도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인증샷에 관한 10문10답.

-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게시하는 것도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써 금지된다.

-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

-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불가하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금지된다. 예컨대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경우가 그렇다.

-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

-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써 금지된다.

-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써 불가하다.

-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 CD제공, 음식값, 상품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게 되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어느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남라다 기자 nr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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