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고소전 비화

2011.10.30 21:23:52 23면

여인국 시장 “선거유세 동영상 방영은 초상권 침해·선거법 위반”
투표 앞두고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국일 대표 고소

여인국 과천시장이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를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 주민소환투표(11월16일)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여 시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강구일대표는 지난 28일 과천 소재 그레이스 호텔 앞에서 진행한 (가칭)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신이 시장선시 시 유세하는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공약사항 이행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유세 장면을 허락 없이 초상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 장소에서 방영한 것은 명백히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 명예훼손 한 것으로 이를 주민소환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여 시장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문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도용한 영상 방영은 마치 자신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며 “해당 동영상 즉각 방영 금지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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