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국 행감 사무총장 무단 불출석 ‘파행’

2011.11.07 21:34:47 2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참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 문광위는 7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한마음 한가족 전국체전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한 집중 질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이날 문광위는 추진위원회의 송기출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송 총장이 위원회 예산을 개인 용도의 해외연수비로 쓰는 등 5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을 두고 감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송 총장이 아무런 통보없이 행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행감이 파행을 빚었다.

결국 문광위는 약 15분간 정회한 후 대책 마련을 협의, 오는 15일로 예정된 문광위 소관 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송 총장을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화섭(민·안산) 의원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8조에 ‘참고인·증인(증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돼있다”며 “변호사에 법 해석을 문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전국체전 조례에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라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법령도 없다는 이유다.

김광회(민·부천) 위원장은 “송 사무총장이 8일 중국에서 입국할 예정으로 15일까지 다른 기관의 감사를 중단하더라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라며 “1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체전의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라다 기자 nr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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