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관위 ‘불법주민투표운동’ 언론인 檢고발

2011.11.13 20:31:48 22면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 실시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지역신문을 이용해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과천지역신문 발행 및 편집인 A씨는 지난 12일 발행, 배부한 지역신문에 주민소환투표대상자(과천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게재, 사실상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신문에 주민소환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비실명으로 게재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엔 언론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19조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 외엔 어떤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으므로 신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동법 제20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특별기동단속팀 2개 반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불법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여인국시장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선거사무소도 A씨와 선관위가 배포중지 명령을 내린 신문을 배포한 사람을 현행법 위반으로 과천경찰서와 안양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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