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확인없는 행정처분 부당”

2011.11.14 20:36:51 3면

도행심위, 농지처분 명령받은 민원인 손 들어줘

경기도가 철저한 확인 없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17회 회의를 열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L씨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에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부당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도행심위는 해당 시는 검찰 조사에서도 L씨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L씨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군에서 철저한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신중한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행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7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20건, 기각 48건, 각하 5건, 연기 및 보류 6건의 결정을 내렸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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